02-20

월세를 임대인 명의가 아닌 임대인 부인에게 송금 했었는데 월세 세액 공제가 불가한가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회사에 신청했는데, 월세를 보낸 명의자 계좌가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부인이라고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거동이 불가하여 요양원에 있어 대리인인 부인이 대신 계약을 했었는데요, 임대인이 거동이 어렵고 나이가 많다보니 계좌 이체도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를 해야하다보니 월세를 실 집주인인 부인에게 바로 전달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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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휴택스 박현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서 지급해야하나, 만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의 가족 등 (배우자) 계좌가 명시 되어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특약사항 등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배우자를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될 경우 가능합니다. 임대인을 통한 사실확인증과 같은 객관적 자료(확인서 양식은 별도로 없고 확인서 내용상 임대차 기간 지출날짜, 지출 금액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자필서명과 임대인의 신분증사본)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계약서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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