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지방저가주택(A)으로 인한 2주택자의 현재거주하는 주택(B)의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방안

질의자상황 주택A : '101223매입, 익산시망성면, 할머니 거주중 주택B - 관리처분인가('151026)된 입주권 취득('151118) -'1808조정대상지역지정 -'1905전세세입자입주 -'2105~현재거주중 -'2302 매매계약체결 (잔금일 '2305로 거주요건 충족) 아버지상황 '2101 경기군포시 주택 매도/강남구개포동주택 취득 '2101~현재 경기군포시 전세 Q1잔금일 이전 A를 아버지께 양도시 - B의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 아버지의 양도세/거주요건 이슈 있나요? Q2이후 A를 다시 양도 받아도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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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잔금일 이전 A를 양도하면 바뀐 세법에 의해 최종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바로 B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개포동 주택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어서 거주요건은 비과세를 받기위해 필요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다시 양도받아도 됩니다. 가액만 부당행위대상이 되지 않도록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 상황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골집이 농어촌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조특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면 굳이 시골집을 매각하지 아니하여도 B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을 아버님께 양도후 다시 양수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도 발생하니 다른방안을 우선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여부는 추가정보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B주택은 이미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 이후, B주택을 바로 양도하셔도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할머니께서 A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할머니로부터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실 때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익산은 현재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2. 추후 할머니께서 A주택을 새롭게 취득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A주택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간 기간이 너무 짧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기간 텀(예: 3개월 이상~)을 두고 재취득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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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Q1 잔금일 이전 A를 양도하는 경우 , A와 B 모두 비과세 가능합니다. Q2 아버님은 강남구개포동 거주요건 2년 있으며 ,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현 상황에서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상담요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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