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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는 2주택 보유 중이며, 상황은 이렇습니다. A주택 2006년 5월 취득 ( 10년거주 현재 임대중, 조정지역), 부인명의 B주택 2018년 11월 취득 ( 현재거주중, 조정지역), 공동명의 남편과 부인 각 50%씩 향후, C주택 (조정지역)을 추가로 신규취득하여, B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하면 B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렇게 B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A주택도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하면 A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요? 좋은 절세방안 조언부탁드립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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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해 문의하신 걸로 보아 A주택은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이해됩니다. (구청 및 세무서에 모두 등록) A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답변드리면, 1. B주택 비과세 여부 해당사례는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과 일시적2주택 규정이 중복적용되는 사례입니다. 1)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 A주택 임대주택요건 충족 + B주택 2년이상 거주 2)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시 : B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 따라서 B주택에 2년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A주택의 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B주택 처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A주택 비과세 여부 A주택도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A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 당초 B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B주택 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위 답변은 질의하신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A주택 임대등록 여부 및 현황, 주택의 처분순서 및 각 주택별 양도차익 등에 따라 절세방안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상담 후 의사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일 경우, 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더라도 B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하는 B주택은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2. B주택 양도 이후에 A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한다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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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의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 C주택 취득 후 B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면 B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요건들을 충족했는지 확인해봐야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C주택 취득 시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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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분들의 문제해결에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부담 없는 해결법을 알려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총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A와 B를 보유한 상태에서 C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3주택이 되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C를 취득하기 전에 A를 매도하고(일반과세 적용) 추후에 B를 비과세로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C를 취득하고 A를 매도하여(일반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상태를 만든 다음에 B를 매도하면 B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B주택 취득한 뒤에 일시적 2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A또는 B는 매도시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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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해당하는 2년이상 거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고 A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세무서 및 구청 등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면서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6억(수도권밖3억원) 및 임대료5% 상한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향후 C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C주택 취득일부터 3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내에 위 1. 과 같이 B를 양도하거나 B주택 양도 후 A주택과 C주택 2채 보유 상황에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B를 거주주택 비과세로 양도 후 A가 장기임대주택가 임대기간 요건(현행 10년,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등에 미충족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배제되는 점과 B를 거주주택 비과세로 양도 후 A를 비과세 받으려는 경우 A에 대하여 전체 비과세가 아닌 B 양도일 이후의 A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가 되는 점 주의바랍니다. 상담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해당되는 사항들을 체크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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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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