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사업자 대출 이자비용 처리 문의

현재, 근로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 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비용 처리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어느건지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자 대출[23년1월-5월] - 임대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 받음(도소매판매 목적) 2. 주택 담보 대출[23년6월-12월] - 1)번 사업자 대출을 상환하고 임대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실행 위와같이 1년간 2개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2번만 이자비용 처리가 가능한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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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이자비용은 도소매업 관련 이자이므로 도소매업에 이자비용 처리를 하고 2번 이자비용은 임대업에 사용한 이자이므로 임대업에 이자비용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세법에는 "실질과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실질과세와 형식과세 에 대해서 많은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상담자의 질문을 요약 해보겠습니다. 상담자는 근로+임대+사업 소득으로 총 3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대사업과 사업소득(도소매업-추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같습니다. 대부분 임대사업의 경우 부동산을 구매할때 일으켰던 금융비용(이자비용)을 경비처리 할수 있습니다. 즉, 담보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함에 사용된 금전의 사용료(이자비용)을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는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행함으로서 금전의 부족으로 타인자본(차입)을 이용하기 위한 금전사용료(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합니다. 담보여부가 그리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해당 금전이 어디에 귀속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 내용의 핵심은 결국 사업과 직접관련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담보물건을 두었냐 여부가 아닌, 해당 금전의 사용이 어디에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경비를 어느소득에서 경비처리하는지가 핵심일것입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위 대출 건 1), 2) 의 형식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위 1번 대출은 사업목적(도소판매목적)이라는 점에서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단에 있어서 금융비용 자료를 확보할시 "사업목적대출용도"로 서류가 확보가 수월할 것입니다. 다만, 위 2)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자비용을 경비처리를 부인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순한 [금리 등 다양한 요인] 목적하에 해당 금융대출상품을 바꾼 것에 불구하다는 점을 정황내용(대출기간등)을 확보한다면 2)도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형식적인 서류상에서는 사업목적 외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위 1)사업자대출에서의 연장선으로 2) 대출상품을 이용하였다는 정황과 해당 금전이 사업소득을 형성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질과세에 의거하여 위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 요약드리겠습니다. 실질과세하에 위 이자비용은 해당 본 금전이 어디소득을 형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여부에 따라 경비처리여부가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위 1) 과 2)의 금융대출상품을 금전을 위 사업소득을 형성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단면 이자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시 세무전문가와 필히 대면상담을 통해서 경비여부와 본 정황 및 증빙자료 확보에 대해서 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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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출이라면(사업자 대출) 1번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을 상환 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셨으므로 사용목적에 따라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지원대상에는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출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1,2 모두 가능하나 실제 대출금이 활용된 것이 사업상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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