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개인 사업자의 건설자금이자

개인사업자가 임대를 위해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시점부터 대출을 받았고 22년 4월에 완공 후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대출이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상 건물은 과세표준액이고 이자비용은 전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완공전까지의 이자를 건물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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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완공전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어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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