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창립기념식 비용 부가세공제 및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창립기념식 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3주년 창립기념식에 직원 및 손님 초대하여 식비, 기념품 등으로 법인카드 각각 350만원, 88만원 결재하였습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와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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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의 경우에는 경조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인당 기준으로 연 10만 원 이하의 재화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손님에 대한 부분은 접대비 명목으로 불공제 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직원의 경우에는 이를 급여에 가산해서 근로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손님에 대한 부분은 접대비, 직원에 대한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거래의 아주 디테일한 세부내용까지 알수가 없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처리는 (차변) 지급수수료 398만원 부가세대급금 39만원 (대변) 보통예금 437만원 만약, 거래중 순수 필요경비 성격이 아닌 접대성 성격의 비용이 혼재되어 있다면 해당 비용(접대비)는 부가세 불공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최종의사결정은 귀사의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어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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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를 목적으로 지급한 경비의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 시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 반면 회의를 위한 경비로서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공제 및 법인세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접대 목적인지 아닌지는 개별사항에 대하여 기업에서 소명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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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경우, 실질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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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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