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사업소득있는 부모가 자녀카드 이용하고 대금이체시

어머님이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다른 회사 재직중인 자녀의 카드를 이용하고, 카드대금은 자녀통장으로 이체하는데 (평균액수 500정도) 이 경우 향후 문제가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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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체를 하지 않을 경우, 어머니께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있겠지만(사실 실무적으로 거의 없음),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체를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어머니가 지출하신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카드만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카드 사용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추후에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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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증여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대금 송금이기때문에 이 사실관계만 입증할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통장에 이체하실때 카드대금 이라고 기재하여 이체하시고 되도록이면 카드대금 결제금액과 이체금액을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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