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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용을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처리 방법 문의

2022년도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된 거래에 대해 회사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카드로 이 비용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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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하게 차변은 용역에 대한 수수료비용과 카드수수료비용 처리를 하시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아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 : 용역수수료 xx /// 대변 : 대표이사 가수금 zz 카드사 수수료 yy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휴택스 박현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된 거래에 대해서 (차) 비용 xxx / (대) 가수금 또는 주임종 단기채무 xxx (차) vat대급금(공제가능시) xxx / 추후 대표이사에게 통장에서 해당 금액만큼 지급시 (차) 가수금 또는 주임종 단기채무 xxx/ (대) 보통예금 xxx으로 처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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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결제해야할 대금을 대표이사가 대신 결제했다면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미지급금(차입금)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결제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입금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입금만 잘 해준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변에 있는 미지급금 등을 대표이사에게 이체해주고, 예금으로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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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에 따라 달리 처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차) xxx 비용 부가세 대급금 (대) 대표이사 가수금 이런식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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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지 강재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비용 100 / 미지급금 100 2)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로 대금변제 미지급금 100 / 단기차입금 100(대표이사) 3) 단기차입금 100은 회사 보통예금 등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때 단기차입금 100 / 보통예금 100 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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