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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다른 명의 카드로 사용한 업무 비용 처리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사업 비용을 처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온라인으로 결제한 것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결제한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신고 항목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아니면 연말정산을 할 때에 따로 매입세액공제란에 제가 일일이 입력해야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남편의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한 내역을 연말 정산 페이지에 따로 증빙 자료로 올리는 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리를 해두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답답합니다. 신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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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이용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126 콜센터로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국번없이 126) 저희는 세무사이지 국세청 직원이 아니기에 답변해드릴수 없네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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