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간이과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와 프리랜서 직원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애견미용을 22년 하반기 시작한 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입니다. - 금년도에 일반과세자가 될 것 같고 - 프리랜서와 함께 샵 운영중, 수익쉐어 방식 7 대3 1) 직원으로 등록하면 식대가 부가세 비용처리 되는걸로 아는데 대신 4대보험비용이 증가 어떤게 득실이 좋을까요? 직원의 수입월급은 제가 월 400만원 정도, 식비 하루 1만4천원 정도 2) 경차를 사면 유류비 부가세 공제 되는지 3) 매달 일하는 프리랜서분이 이렇게 게속 직원이 아닌채로 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종소세 이슈와 4대보험 이슈 없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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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애견샵 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1. 직원으로 등록시 식대(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으로 등록시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세액감면 등 2. 운송업, 자동차운전학원업 등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유지비로서 비용으로는 인정됩니다. 3. 원칙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맡기시는 사업주분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지 강재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식대 등을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 400만원으로 직원에게 지출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대표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약 월급여의 15%입니다. 2) 사업에 필요한 업무용승용차로 경차를 구입예정이시라면 경차 구입비용 및 유류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하는 프리랜서분이 수익분배를 하고 계시다면 프리랜서분에게 지급하는 월지급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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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라면 부가세 공제혜택 없거나 적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급여의 대략 20%-사업자부담분과 직원부담분 각각 1/2 정도)의 부담이 더 클 것입니다. 2. 경차 사용 유류비는 부가세 공제대상입니다. 3. 매달 일하는 프리랜서는 노동법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이의를 제시하면 4대보험 대상 정규직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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