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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개인사업자등록을 내야할까요?간이과세와 일반과세중 어떤종류를 할까요.
직장인 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로 구미시에 있는 건물을 증여 받았고 지금 자동차관련 업종에게 임대 하고 있습니다. 월 300정도 임대료가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합니까? 아니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할까요?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일반과세랑 간이과세랑 어떤것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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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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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용 건물을 임대한다면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은 필수로 등록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월 임대수입이 300만원이라면 연 기준, 약 3,600만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가건물을 제 3자에게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도 없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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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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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 사업장 1개 신규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은 간이과세자가 배제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배제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간이과세로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아니다(소비-1351, 2004.12.13).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폐업하시기 직전까지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폐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가 별도로 기재되지는 않고, 부여받으신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폐업 내역만 기재가 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업을 추가 하시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실 수는 없고, 일반과세자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4층 상가주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답변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인 경우 그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로 보므로 간이과세 배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 (소비-1351, 2004.12.13)
여기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아니다(소비-1351, 2004.12.13).
답변2)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소매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매출금액의 1%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의류쇼핑몰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을 취득한다거나 대규모의 인테리어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므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구조 및 세율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건물주가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구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못받으셔도 계약서와 자금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지만, 소득세 신고시 경비 반영 가능합니다.
시설비가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셔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는게 좋겠지만,
자판기판매업(자동판매기 운영업)의 경우 업종분류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자 신청시 부가가치율이 15%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서,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면, 실제 매출액 대비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은 1.5%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는 별도)
또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시설비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시면 부담하신 부가가치세의 50%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는게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다는 단점 감안하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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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2021년 달라진 간이과세자 기준,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실텐데요종류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가지로 구분되죠^^만약 새롭게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글은 아래에 참고해 두겠습니다 ㅎㅎ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무조건 간이가 좋나?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ㅎㅎ 새로운 사...blog.naver.com2021년부터 간이과세자의 매출조건 기준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즉 1년간 매출이 8천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는건데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지요◆ 2021년부터 바뀐 간이과세자 조건일반과세자는 부가세신고가 1년에 2번이며1~6월분 → 7.1 ~ 7.25까지 신고납부7~12월분 → 다음 해 1.1~1.25까지 신고납부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1월~12월분을 다음해 1.1 ~ 1.25 신고납부 하게됩니다 1년에 1번 신고하는 거죠또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0%인데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에 따라 부가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더 낮게 계산되는데부가가치율도 5~30%에서 15~40%으로 상향되었습니다이렇게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넓어짐으로서 소규모 사업자분들에게 세금혜택을 주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법 개정 취지겠지요 ㅎㅎ새롭게 의무가 생긴게 있다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입니다.위와같이 연매출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___^
부가가치세
회계서비스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법인세가 끝나자마자 4월은 지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라면 누구가 신고하지만 정확한 체계가 어려운 부가가치세!오늘은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그 신고 납부 의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신규사업자, 폐업자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어려운 부가가치세 제도를 이해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Taxly는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리의 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2. 개인사업자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하반기 실적에 대한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 기한일반과세자1.1-6.301.1-6.30 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7.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1.매출관련 자료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6) 현금매출 집계내역(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2.매입관련 자료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THE BEST YOUR TAX PARTNERDABOM. 이진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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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홈택스 사업자 등록, 간편하게 따라하기
안녕하십니까, 칠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김민석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1) 인적사항 입력1) 상호명상호명은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입하는 상호명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에 필요한 상호명이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2) 사업장 소재지사업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택이실 경우 동일여부에 여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업종선택업종 입력을 눌러주시면 다음 창이 나옵니다.★ 업종코드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상담 진행시 두 가지 업종코드 모두 선택이 가능한 애매한 업종을 계획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이 경우에는 경비율이 더 높은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업종코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이 부분 또한 세무사와의 상담 하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사업장 정보입력1) 개업일자 : 실질적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리 개업이 가능합니다.이는 개업준비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위함입니다.2) 사업장 구분(소유) : 소유여부를 체크하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 공동사업자 정보입력공동사업자의 경우, 약정한 출자금을 입력하고 그 계약 성립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1)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공급시 제외)2) 도매업(소매업 겸영시 제외)3) 부동산매매업,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4) 개별소비세법상 일정한 과세유흥장소5) 전문직 사업서비스업(변호사, 세무사 등)6) 포괄적 사업양도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7) 사업장 소재 지역, 종류, 규모 등 고려하여 배제 된 지역의 사업장8)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등 - 간이 : 신규사업자 등,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여야 함1) 세금계산서 발급의 필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만 발급 가능. 신규발급불가2)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3) 사업초기 고정자산의 금액이 커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 면세 : 다음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제공 미가공식료품, 여객운송용역(택시,고속버스 등 제외),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2) 국민후생관련 :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3) 문화관련 : 도서,신문,도서관 입장료, 예술행사 등4) 생산요소 : 토지의 공급5) 인적용역 : 개인이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ex) 저술, 배우, 연출, 보험모집인,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입, 틱톡 수입 등- 물적시설 따라서, BJ를 예시로 본인 주소지에서 카메라와 컴퓨터 이외 다른 설비 없이 BJ 활동시 면세이고,매니저, 편집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문적인 활동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6) 선택사항이외 선택사항 해당사항의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7) 제출서류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외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이를 마치면 1~2일 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며,혹여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1) 법령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자란 다음과 같습니다.이 문구를 해석하자면,영리이든 비영리이든 : 영리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달라질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리목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사업상 독립적 : 자기 계산 및 책임하에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있지 않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공급하는 자라고 판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이유 하에 면세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결국 사업자등록은 법령에서 제시하는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해당합니다. (2) 미등록시 제재1)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간이과세자0.5%)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 타인명의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실무상으로는 부모자식 간 명의이용이 많으나, 이를 악용시에는 부과 가능성이 있음)3)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1월 2일~ 7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1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O7월 2일~ 1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7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O++ 이에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 저희 칠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하여 세무 모든 부분에서 사업자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방법에 대해서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매입세액 공제 : 증빙서류 종류를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에서의 적격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절세 1 : 세금계산서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종이세금계산서 챙기기사업을 최초 시작하기 전 창업 비용에 대해서 주민번호로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환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시켜서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2.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탭에서 작성월을 각각 조회하면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Y가 나와있는 경우에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Y가 아닌 N 즉, 안되는 경우로는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이후인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를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또는 반영하셔야 합니다. 주로 임차료에 대해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절세 2 :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개인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카드를 전부 등록해놓으시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등록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하지만, 이미 등록 시기를 놓쳐서 등록 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별로 매입 내역을 조회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요.이 부분도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절세 3 : 고정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꼭 챙기기사업장에 대한고정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거나사업용 카드로 등록한카드로 결제하시면 사업용 지출로 보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임차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기, 전기료, 대표님 휴대폰 비용 등에 대해 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연락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요금은 청구서에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업자용으로 발행해 주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절세 4 : 세액공제 알기의제매입세액공제농, 수, 축,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해서 이를 제조, 가공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정률을 적용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 수, 축, 임산물 등을 매입해야 함(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내역 필요)이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해야 함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업종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사업자과세표준 2억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초과8/108법인사업자6/106과세유흥장소2/102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6/106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4/106그 밖의 법인사업자2/102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적용 대상 :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경우공제금액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한도 : 연간 1,000만 원)절세 5 :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은 미리 알아두기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공연, 놀이동산, 목욕, 이발, 미용업, 성형수술 진료 관련 수수료인건비이자비용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제한의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국외 지출비용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비업무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지출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