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개인사업자등록을 내야할까요?간이과세와 일반과세중 어떤종류를 할까요.

직장인 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로 구미시에 있는 건물을 증여 받았고 지금 자동차관련 업종에게 임대 하고 있습니다. 월 300정도 임대료가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합니까? 아니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할까요?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일반과세랑 간이과세랑 어떤것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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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용 건물을 임대한다면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은 필수로 등록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월 임대수입이 300만원이라면 연 기준, 약 3,600만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가건물을 제 3자에게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도 없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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