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운용리스 차량 인도금 세금계산서

법인에서 운용리스중인 차량입니다 명의는 캐피탈 명의 이구요 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승계받는 법인이 캐피탈사에 남은 리스료를 일시상환하고 승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중고차 시세에 따라 저희 법인으로 인도금을 입금받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저희 담당 세무사님은 차량이 저희 법인 명의가 아니라 캐피탈명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맞는건가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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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용리스의 승계의 경우 단순 명의이전만 진행하시는거라면 세금계산서 문제는 없으나, 대가를 받고 운용리스 승계를 진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문서번호]서면-2017-부가-1203(2017.05.31) [세목]부가 [제 목]운용리스 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요 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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