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분 보증금+월세 형태로 계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미납하는 경우 퇴거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면서 일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상가 등을 임대했으며 그로 인해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임대료의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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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997, 2008.05.19)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4583, 2008.12.0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만큼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임.

폐업신고는 부동산임대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을 때 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공실이어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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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사자간에 보증금에서 매월 임대료를 차감하기로 하였다면 보증금 계산시 매월의 임대료를 차감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대료가 미납되어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보증금 전체를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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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905, 1998.05.01)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매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차감한 잔액만을 반환하기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월의 임대료와 보증금 중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나, 임대사업자가 단순히 매월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계약 종료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338, 1997. 10. 15)을 참조하기 바람.

부가46015-2338 (1997.10.15)

[제 목]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의 계산

[요 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 신]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 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