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손주가 증여받은 돈을 주택 구입시 사용

안녕하세요 시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을 예정인데 아들 5천, 며느리 1천, 미성년자 손주2명 각 2천씩 4천, 총 합산 1억 증여 가능한걸로 압니다. 저희부부가 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사갈때 저희 자녀들 앞으로 받은 4천만원 증여금액도 주택 구입 명목으로 사용해도 되는가요? 이런경우 우회증여로 보여지는걸까요? 자녀들 4천만원을 부모인 저희에게 증여한걸로 증여신고하여 주택 구매시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 공제되는 부분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려하신대로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하시고 그에 대한 자금이 주택자금으로 들어가는 경우 미성년자는 의사결정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우회증여로 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주택 구매와 증여받는 시점 사이에 많은 시간을 두고 거래를 하시는 등 미리 준비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 간 이체내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볼 수 없고 과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처럼 자산 취득내역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 등은 가능합니다. 부부께서의 소득으로 자산취득이 부족하다고 국세청이 판단할때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다면 증여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자금의 귀속은 손자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것은 손자의 자유 의지입니다. 하지만 해당 증여시점에서 크게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증여가 일어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부 => 손자 => 부의 순서가 아닌 조부 => 부의 증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