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손자 증여금으로 부모가 주택구입 사용

안녕하세요. 두 명의 손자에게 각 2천만원을 증여하려 합니다. 부모가(제 자식) 손자 증여금으로 주택구입할 때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주택구입이 우회증여로 봐서 문제가 된다면 부모가 생활비로 사용하는건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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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대로 손자분에게 증여하신 금액을 자녀분께서 주택구매자금으로 활용하실 경우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거래가 재구성되어 우회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리스크가 있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 손자 2분에게 증여한 금액을 가족 내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파악이 어려워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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