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지식산업센터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2년전 서울에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세 50%감면받아 분양받고 현재 사무실로 사용중입니다. 사업상 1인 법인으로 전환하려 알아보니,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1) 이렇게 포괄양수도에 의해 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으로 전환하면, 50%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당하나요 ? 2) 법인전환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무실에 개인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1인 법인(대표자 동일, 동일 업종)을 추가로 설립하는 경우, 50% 취득세 감면혜택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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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4가지입니다. 포괄양수도, 세감면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방식입니다. 세감면 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감면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취득세를 추징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법인전환을 하지 않고 추가 설립하는 경우도 감면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전환 방식은 각각의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2281-2558 또는 http://pf.kakao.com/_xegbbxj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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