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93세 노인 부양을 위해 양자등록하려는데이전의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에 양자 등록일이전의 세금부과기준

93세 노인이 2016년도 2월에 집을 매매하였습니다.현재는 노인은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자가 필요한바 부양을 위해 양자등록하려는데 양자등록일 이전의 상속세와 증여세에대하여 말씀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상속시점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양자가 된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자 등록시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단순히 양자만 등록하는 것은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