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작년기준과표로 취등록세 냈는데 증여세는 올해기준으로 내라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 계약서는 22년 4월 26일에 작성을 하여 취등록세를 작년 기준 과표로 하여 22년 5월 24일 날 작년 기준 과세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등기접수일은 5월24일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증여세인데요 세무서에서는 등기접수일이 증여일로 본다고 하여 5월 24일은 작년 이아닌 올해 새로 바뀐 공시지가로 계산 된다고 하여 금액이 오르는데 맞나요 ? 지방세법과 국세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취등록세 는 작년 기준으로 내고 증여세는 올해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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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매매가액 등을 의미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일이 22.05.24일 경우, 22.05.24를 기준으로 전 6개월~후 3개월간의 시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증여세 계산 등의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 말씀하신대로 취득세는 증여계약일 기준, 증여세는 등기접수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등기접수일이 5월 24일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4월 말)을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잡히게 됩니다. 취득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다르신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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