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 서면-2023-부동산-4170 [부동산납세과-1229]

  • 생산일자 : 2024.07.25.

요 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


회 신

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甲)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乙)이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별도세대원(丙)이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동일세대원(乙)이 A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이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83년 부친 甲 A주택 취득(자녀인 乙과 丙도 함께 거주)

 ○ ’96년 부친 甲 B주택 취득 후 이사(자녀인 乙과 丙도 함께 거주)

 ○ ’07년 자녀 丙 혼인으로 분가

 ○ ’17년 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A주택→A조합원입주권)

 ○ ’19. 7월 부친 甲 사망(상속개시일 당시 부친 甲과 乙 동일세대)

               * 乙은 A조합원입주권, 丙은 B주택을 각각 상속받음

 ○ ’23. 9월 乙 상속받은 A조합원입주권 양도

 

2. 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A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A·B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A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경력

-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