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일시적 2주택 질문드립니다.

22년 1월 분양권 예비당첨후 계약하였습니다.(1분양권 보유) 일시적 2주택 1.23원칙 및 양도비과세 질문드립니다 1. 1년이상 보유기준이 분양권 계약일 이후입니까 잔금일 이후 1년입니까? 2.잔금일 이후 1년이라면 입주이후 1년되기전에 아파트사면 일시적 2주택 × 맞나요? 1년되기전에 청약당첨 및 신규 분양권 매입시 신규 분양권 완공일이 1년이 지나면 일시적 2주택 요건되나요? 3.분양권 계약 이후 1년 지나서 추가분양권 구입하면 일시적 2주택 적용되나요? 아니면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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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분양권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답변2) 주택의 취득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취득후 1년이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첨된 분양권은 당첨일이 취득일이고 승계취득은 분양권 취득대금을 다 치루는 시점이 취득시기입니다. 답변3) 분양권 취득후 또다른 분양권 취득시 비과세 가능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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