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A) 1분양권자 취득날 21.4(조정) 입주및잔금예정날짜 23.11(비조정) (B) 1주택자 취득날 22.10(비조정) (A) 현재 이모네집에서 동거인으로 거주중입니다 이모는 다주택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분양권 등기 한 후 2년 보유(전세)만 하여도 비과세 요건 충족되는것인가요 ? 단독세대로 보게되나요 (B) 현재 단독세대주임. A와 동거예정 A가 B의 주택에 동거인으로 들어오게되면 A와B 둘다 각각의 세대가 되어 각각 2년 보유 하게되면 비과세도 각자 받을수있게되나요? 그리고 2년보유후 비과세 시 어떤서류를 제출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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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의 경우 :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므로 잔금일 현재 비조정에 속해 있다면 거주요건이 필요치 아니하므로 2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모네집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도 이모와 조카는 1세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세대에 해당됩니다. (B)의 경우: (A)와 (B)가 1세대로 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이거나 형제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거하여도 각각 단독세대로 보므로 각자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B)역시 취득당시 비조정에 속한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2년이상 보유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양도세신고서(의무는 아니나 혹시모를 과세상황시 가산세를 줄이기위한 신고차원)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모와 본인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고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이모와 같이 거주하더라도 이모와 본인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A와 B의 관계가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존속이 아니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고,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A와 B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신고시 별도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고,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비율만큼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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