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국내와 해외부동산 배우자 공동명의 => 단독명의 변경하여 교환 취득

한국과 미국에 각각 주거용 부동산 1개씩,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있고, 부부중 아내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 남편은 세법상 한국 거주자 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한국 거주자인 남편이 살고 있고, 미국 부동산은 미국 거주자인 아내가 삽니다. 이들을 각자의 단독소유로 변경하고 싶은데.. 둘다 단독주택인데, 이 경우 교환가액 산정은? 교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증여.양도세 문의합니다. 아내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 거주하여, 한국에서는 비거주자, 남편(본인)은 한국 국적, 한국에서 일하는 거주자 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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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우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배우자 지분을 가져오시는데 다음의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지분상당액이 6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 : 증여로 가져오는 방법 2) 6억이 넘는 경우 : 6억 초과 금액에 대하여 유상이전 받는 방법, 또는 초과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신고하고 넘겨오는 방법 2. 미국 부동산 넘기는 방법 미국 세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증여로 넘기는 방법을 검토하여 큰 세부담이 없으면 증여로 넘기는 것이 제일 간편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 취득세로 국내부동산 증여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증여세(배우자분이 6억초과시)정도를 부담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자세한 정보가 없어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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