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재개발 승계조합원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비구역기준 이후 취득(건축심의 전 구입)하여 승계조합원입니다. 현재 조합원계약 완료하여 동호수 배정 및 계약금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배우자 공동명의를 변경을 신청할 경우 취득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변경시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다른 답변글 보니 입주 시 1번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일반분양만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총 두번 취득세를 납부 하는게 맞는건지? 현 명의변경 한번 입주시 한번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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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배우자가 취득하는 토지지분에 대해 취득세를 한 번 납부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입주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추가분담금에 대한 취득세로, 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할 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분담해 납부하느냐의 차이일 뿐, 전체 취득세 부담 총액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으로 인해 입주 시 취득세가 이중으로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토지지분 취득세만 추가로 고려하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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