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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절세 관련 문의(기존 주택 매도시 등기 먼저 넘기고 근저당 설정 방법)

안녕하세요. 취득세 절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상황> 비조정지역 2주택 보유 문의> 현 상황에서 비조정지역 1주택 추가 매수 예정입니다. 아직 세법상 취득세 중과 완화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으로 따지면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으로 8%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다만 매도시, 예를들어 7억으로 매도하면서 4억까지 받은 후 등기를 넘기고, 나머지 3억은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빨리 넘기고자 하는데, 이때 이게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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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의 매도시점은 사실상의 잔금청산일이 원칙입니다. 3억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채무 변제 시기 등에 의해 실제 부담하는 채무가 아닌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잔금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매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실상 잔금청산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봄). 따라서 근저당 설정 = 실제 채무라는 증빙(공증, 차용증 실제 작성 등)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를 규정하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 등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이나, 그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이 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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