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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동산 세금 (조정지역매수- 현 비조정지역)재산분할 또는 증여 중 어떤게 유리한가요?

이혼준비중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 A조합입주권 17년 빌라매수(6천) 매수후 22년 입주권(5억)변환 B서울 빌라 23년1월 매수 2억6천(조정지역매수- 현 비조정지역)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증여 어떻게 하는게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요? 1. A 입주권 남편에게 줄경우 양도세, 취득세내는지? 세금을 내게되면 6천, 5억 둘중 어디에 해당되는 세금을 낼까요? 2. B빌라는 남편에게 줄경우 남편은 비조정지역 조건으로 취득하게 될까요? B를 남편에게 줄경우 어떤세금 얼마 나올까요? 3. A B어떤걸 남편에게 주는게 더유리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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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위자료, 증여는 각각 양도세 /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신다면 양도세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A입주권과 B빌라가 있으시기 때문에 비과세로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 하나라면 증여로 넘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는 발생하지만 증여 시 6억 공제를 이용하신다면요. 물론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신다면 취득가액은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득 시 현재 기준으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적용됩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분할로 주어야 분할 시점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분할 받은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가 분할재산의 최초 취득시기로 소급하게 되어 유리하게 됩니다. 이혼위자료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시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2. 입주권을 재산분할 하는 경우 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의 부담이 토지가액에 1%~3% 발생됩니다. 3. 재산분할인 경우 최초 취득시기인 23년 1월이 남편의 취득시기가 되므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때 취득한 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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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 입주권 남편에게 줄경우 양도세, 취득세내는지? 세금을 내게되면 6천, 5억 둘중 어디에 해당되는 세금을 낼까요? -->5억에 대해서 취득세가 있을수 있습니다 토지분에대해서 이혼시 취득세 특례에 따라 취득세율이 낮게 할수 있습니다 2. B빌라는 남편에게 줄경우 남편은 비조정지역 조건으로 취득하게 될까요? B를 남편에게 줄경우 어떤세금 얼마 나올까요? -->재산분할로 하시면 양도 증여자체가 아니라 세금이없을수 있습니다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비조정대사지역으로 취득한것 이됩니다 3. A B어떤걸 남편에게 주는게 더유리할까요? -->부동산가치를 작은것을 주시는것이 아내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제블로그에 이혼관련세금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430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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