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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가족간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드려요.

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자이시고 남동생에게 저가양도 하려고 하십니다. - 아파트1(부산): 2006년 취득하여 부모님과 남동생 쭉 거주 중/ 취득가액 1억 5천 / 시세 2억 8500만 / 저가양도 예정금액 2억(시세보다 30%이내로 낮은 금액) / 2023.03 양도예정 - 아파트2(부천): 2021.09 조합원 입주권 취득 / 취득금액 5억 6천 / 2023.04 잔금 및 입주예정 Q1.양도세와 증여세 모두 비과세가 맞는지요? Q2.남동생이 매매전에만 다른 곳으로 세대분리를 하면 되는지요? (요구되는 기한이 따로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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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유의사항]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1. 현재 부모님세대께서 1주택, 1입주권자로서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증여세 역시 시가대비 70%내의 금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저가매매거래는 특수한 거래이므로 특히 실질에 따라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분리세다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부인될 가능성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려야할 부분입니다. 가족간 교환,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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