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기장 작성과 종합 소득세 신고

22년도 소득액이 34백만이고 23년도 소득액은 77백만입니다. 23년 8월 공부방(개인)에서 학원(강사3)으로 사업자변경없이 업종변경을 하였습니다. 제대로 기장작성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세무사분께 23년 종소세 신고를 맡기려 하는데, 기장작성과 종소세 신고를 함께 가야할까요? 세무와 관련하여, 학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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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추계신고,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나뉘어집니다. 기장대리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 [원천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 제반의무가 많아지기 때문] 또는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가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를 받고하는 경우 진행합니다. 세무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은 신고대리로 의뢰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장의 현황을 살펴 기장대리가 더 유리한 경우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제부터는 기장대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하고 설명드립니다. 학원업 관련 제 블로그에 작성한 글들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jhcta/223183406825 https://blog.naver.com/cjhcta/223291588895 https://blog.naver.com/cjhcta/223316186719 https://blog.naver.com/cjhcta/223272071046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제 블로그 좌측 하단에 카카오톡 문의하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무 및 회계 업무에 대해서 세분화된 전문성을 추구하여 경영상 필요한 법률, 노무, 행정 지원 및 경영 컨설팅으로 귀사의 성공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세무 용역을 제공한 후 A/S도 고객님께서 해당 용역 관련하여 해결이 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원 강사 프리랜서부터 학원을 차리시면서 사업자를 내는 분까지 다수 하고 있습니다. 기장 작성과 종소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견적 문의 등은 제 블로그에 있는 명함 번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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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U&I TAX) 김성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장업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므로 함께 맡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대형까지 다양한 규모를 가진 학원을 상대로 기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욱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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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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