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상속으로 인한 1주택자가 부모님명의 집으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의정부 지역 상가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저희 세가족(본인,처,딸)이 거주하던 전세계약이 끝나면서 어머니 모실겸 어머니 명의의 집으로 들어가러고 합니다. 현재 의정부소재의 상가주택은 처분하기 위해 내놓은 상태이고 처분되면 다시 분가하려고 합니다. 1. 2주택 으로 간주하게되어 사는 동안 부동산세와 같은 비용이 기존과 다르게 추가로 발생하나요 2. 제 명의의 의정부 상가주택을 처분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3. 어머니집으로 들어갈때 부분적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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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혀 아닙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 이 역시 아닙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가 된다면 매매가격=상속재산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를 하더라도 실제 양도가격과 상속당시 취득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양도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3. 사실상 도움이 될 것은 없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문제는 없으며,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뢰인분은 아버님께 상속받은 상가주택 1채, 그리고 어머님의 명의로 1채를 보유하신 상태로 합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각 개인이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합가 한다고 하여 2주택으로 간주하지는 않으므로, 보유세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합가한 경우 1세대가(의뢰인 + 어머니) 2주택이 되는 것이나, 합가 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가한다고 하여 1,2의 문제에서 불이익이 없으며, 전세 계약의 형태는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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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어머님과 세대를 합칠 경우 동일한 세대로 분류되며 1세대가 2주택을 가진 경우 재산세 및 종부세가 기존 대비 조금 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2)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주택 양도 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3) 질문자님의 경우 부분 전세계약으로 인해 도움 될만한 부분이 없으므로 굳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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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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