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상속 아파트 분할 시 상속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상속 및 증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32평(실거래가는 2023년 기준, 대략 약 3억 8천~4억 2천) 상속 받을 아파트를 팔고 싶지는 않고 전세(현재 전세 시세는 2억 ~ 2억 5천)를 주고 1> 전세금 일부(1억)를 누님에게 주고자 하는데 상속분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는지요? 2> 상속의 일부로 누님과 제가 아파트를 공동 명의(30대 70)로 올려 놓고 전세금으로 제가 그 지분을 구매 혹은 취득하는 것이 나을지요? (이런 거래에도 세금을 내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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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이 5억이 넘지 않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도 작성되어 있어야 세무서 확인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하면서 재산분할 내용이 들어가므로 협의내용을 대체할 수도 있으나 이때도 첨부서류로 협의서를 제출하는게 일반적이니 협의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속신고를 해 놓고 받은 전세금으로 누님 지분 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를 두번 내게 되는 것이니 처음부터 아파트를 님이 상속받으시고 누님은 전세금을 상속받으시는 방향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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