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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실거주주택비과세

A주택(본인명의) : 2001년 분양받아 임대하였고 2020년6월8일 장기임대사업자등록(8년).사업자등록증교부받았습니다. 25평아파트로 2020년공시지가 498,000,000입니다. B주택(배우자명의): 2003년 매입하여 실거주하다 2019년 임대하였습니다. 1. 실거주주택특례로 양도세ㅈ비과세 일까요? 2. 임대의무기간 지키면 현재매각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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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B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셨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A주택의 임대기간을 충족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기임대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년이상 거주한 B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입니다. 비과세가능합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기간 만료전에 양도하여도 혜택을 부여합니다.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이후 장기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1/2을 채우고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비과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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