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법인을 설립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시원을 권리계약만 한 상태이고 아직 임대차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법인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사업이 처음이다보니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3. 고시원 사업장이 서울에 있는데 소재지를 서울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상관없나요? 향후 고시원뿐 아니라 기타 부동산 임대업도 고려중이라 과밀억제지역이나 뭐 그런거 신경써야하나요? 4. 현재 고시원 임대차 계약을 안한 상태인데 그래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비상주 소호사무실이라도 이용해서 주소지가 있어야 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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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우선 임대차 계약은 법인 명의로 안하셔도, 계약금 넣고나서 등기 치기전에만 법인 명의의 계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설립하고 추후 사업자단위과세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3. 일반적으로 비상주 소호사무실로 구해서 법인 임대차계약을 하셔야합니다. 이런 flow의 업무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을 보면 고시원을 임차하여 운영을 법인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법인을 설립하십니다. 2. 임대차 계약을 법인과 진행하십니다. 3. 고시원소재지와 법인 소재지는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4. 소호사무실로 법인설립을 진행하셔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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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선 일단 법인설립 등기를 하신 후 업태를 정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요청하므로 소호사무실이라도 임대차계약을 맺어 주소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또한, 고시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과밀억제지역에 속하는 바,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에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4. 법인 설립시에는 고시원의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법인 부동산에 계상하셔야 향후 감가상각비 부동산 재평가 등을 하시는데 유리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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