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

② 두발 미용업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 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업종의 의무사항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1.1.1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②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금액 20%의 가산세 부과

이는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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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혹은 우편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①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