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부모자식간 분양권매매의 경우 양도?증여?

아버지 명의로 분양권이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가는 4.7억 계약금 4700을 딸인 제 계좌에서 납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액 중도금(6770만원*4회)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 일부인6700만원도 제가 중도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전매제한이 풀리고 아버지께서 입주할 형편이 안되어서 저에게 분양권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분양권매매한다면 계약금과 상환된 일부대출금을 제가 아버지께 다시 보내야하는건지 이미 그부분은 제가 납입한것이니 명의만 변경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럴경우 양도소득세는 어찌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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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님이 대납한 계약금과 중도 상환금액은 분양권 양수대금과 상계처리하여 나머지 대출금을 승계하며 명의만 변경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다면 아버님은 불입한 금액과 양도대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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