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부모자식간 분양권 매매 증여,양도세 문의

저는 아들이며 아버지 명의로 분양권을 당첨받아 제돈으로 계약금 10% 2680만원 분양대행사 입금하였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중도금 대출 6회차 2680 만원 * 6회 실행되어 잔금이 2023.7월 남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신용 문제로 잔금 집단대출이 되지 않아 급매로 내어놓아도 마이너스 피가 쏟아져 팔리지가 않아 결국 친누나가 사주기로 하였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부녀간에 현재 중도금 6회차 실행된 분양권을 무피로 하여 매매로 계약하면 계약금 2680만원을 정당하게 은행 계좌이체로 입금하면 증여세,양도세가 없는지 여쭙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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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계약은 시세가격으로 실제 거래된 내역이 있는 경우 양도로 인정됩니다. 양도로 인정되고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귀하가 부담한 계약금 등만 계좌를 통하여 수취하고 모든 대출을 양수자가 승계한다면 양도로 인정됩니다. 잊지말아야 할 것은 양도세가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부녀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적절한 시가에 거래되었다면 ,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 현재 무피가 적절한 시세라는 것과 대가 지급사실을 입증한다면 증여세 양도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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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드님께서 아버님께 드린 2680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10년 동안 5천만원)을 벗어나시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2680만원을 아버님께 받아온다면 해당 부분 또한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 범위 내에 있다면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는 돌려받은 것이므로 차용을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현금의 이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이나 일반 증여나 양쪽 모두 증여세 걱정은 없을 듯 합니다만.. 질의자 분께서 적어주신 질문사항이 부녀간 계약을 여쭤보시는 건지 부녀간 계약과 본인이 이체하신 10%의 대금의 반환을 여쭤보시는 건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어.. 추가 말씀드리자면 부녀간에 프리미엄 없이 거래하신다면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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