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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증여 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2022년 12월 제가 세대분리하여 입주예정입니다 계약금 10%(2천690만원) 납입한 상태고, 중도금대출은 어머니 앞으로 실행했습니다 명의이전을 증여로 하고, 중도금대출은 제가 채무승계를 할 예정입니다. Q. 이경우, 중도금대출을 채무승계하였으므로 '납입한 계약금+프리미엄 금액'만 합쳐서 증여세가 계산되는지, 또는 '납입한 계약금+프리미엄 금액+중도금대출' 까지 합쳐서 증여세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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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분양권에 담보된 채무까지 승계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증여받은 재산 : 증여받은 재산 시가(총분양가+프리미엄 반영) - 인수한 대출액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며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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