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2 저도 궁금해요!
03-10
부담부증여 이런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 상황
- 어머니 -> 아들(본인,미혼,30대) 증여
- 어머니: 서울 성북구 2주택자 (1: 6억 / 2: 7.7억)
감정가 6억집을 증여 예정입니다. (어머니 세대주로 홀로 실거주 / 2억 주택담보대출금 있음)
- 본인: 1 분양권 (경기도)
2. 현재 어머니 세대주 집을 저에게 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3. 대출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3억정도로 전세를 주고 (전세시세 3억~3억5천 / 전세주면서 어머니는 세대변경)
그러고 제가 증여받는 형식으로 부담부 증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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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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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 전세금을 시세정도로 책정한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른곳으로 이사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전세로 살면서 부담부 증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좀더 인정받기 쉬울 것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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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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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전세 낀 부담부증여 가능할까요?
본인의 채무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어머니 명의의 주담대 대출 2억만 공제가 되므로, 6억에서 주담대 2억을 차감한 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대학생 자녀에게 부담부증여가능할까요?
가족간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교환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부담부증여란 해당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승계하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승계하는 채무의 종류가 전세보증금인지, 저당 채무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취득세에서 인정이 어려우므로 부담부증여의 실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한 부담부증여라면 수증자가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의 승계는 양도로 보아 일시적 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수증자인 자녀가 세대분리요건을 갖춘 별도세대이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면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해당 부분을 충분히 검토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하며, 검토 없이 부담부증여를 진행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컨설팅에 대하여 작성한 신문 기사글과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099432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미성년자에게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요?
1. 법령에서 미성년자는 부담부증여가 불가능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부담부증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채무(보증금)을 자녀가 실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를 자녀가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증여를 받는 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어야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2. 추후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당시 소득요건이 충족되고 독립된 세대로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감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4. 부담부증여로 발생하는 세금(증여세, 취득세 등)은 증여를 받은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부모가 대신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담이 훨씬 증가할 수 있으니, 부담부증여 여부는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꼬마빌딩 부담부증여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절세 컨설팅을 전문으로서 꼬마빌딩 사전증여, 가족간양도, 법인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0909786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답변]
1.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시 또는 소유권 이전시 담보되어 있는 채무는 지분비율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하는 지분과 승계하는 채무의 지분이 상이한 경우에도 관련 판례와 논리를 통하여 시인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액이 큰 부동산인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따른 노하우 및 세무상 이슈가 있으므로 글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부담부증여시 가장 유리한 채무승계액과 지분비율, 수증자를 선정하여 진행한다면 최적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평가심의위원회를 고려한 세법상 시가 산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입주권 분할 증여나 매매 부담부증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님이 추가분담금 전체를 대납하고 지분을 받는 것은 증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양수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이면 양수로 인한 조합원 변경은 금지되어 있어서 안될 것이기에 주택이 완성된 후 지분을 양수 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유상양수도로 인한 조합원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양수하실 지분은 전체 평가액 중 1.8억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체 평가액은 '권리가액+추가분담금+프리미엄'이 됩니다.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는 33%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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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⑤채무인수액(부담부증여)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상증법 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가산액여기서 채무인수액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담부증여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이 채무인수액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구조입니다.해당 채무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①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단순한 채무자 명의 변경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실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그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②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이면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합니다.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아니한 증여자의 일반 채무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된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처에서 사후관리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증여시 채무인수와 관련된 유권해석사례 몇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1.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상증, 서면-2017-상속증여-1893, 2019.06.12)2. 제3자의 채무을 인수하는 경우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9 , 2005.07.25)3. 증여등기일 이전에 채무를 상환한 경우증여등기일 전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이미 상환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 2008.02.04)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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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증여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세율 세무회계 황주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을 이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부담부증여가 무엇인가요?Ex) 아파트의 시가: 10억, 전세보증금: 4억인 경우증여자는 채무부담분 4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수증자(증여받는자)는 재산부담분 6억(10억-4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먼저,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율>과세표준세율 및 누진공제1억원 이하과세표준 x 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과세표준 x 20% - 1천만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과세표준 x 30% - 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과세표준 x 40% - 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원<양도세율>구분세율누진공제중과1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70%--주택 외50%-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60%-주택 외40%-2년 이상 보유과세표준1,200만원 이하6%-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2주택 : + 20%3주택: + 30%4,600만원 이하15%1,080,0008,800만원 이하24%5,220,0001억 5천만원 이하35%14,900,0003억원 이하38%19,400,0005억원 이하40%25,400,00010억원 이하42%35,400,00010억원 초과45%65,400,000분양권60%--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4억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 2개월 전에 3억에 취득하여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는187,141,800원(101,850,000 + 85,291,800)이 됩니다.<증여세>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400,000,000과세가액6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550,000,000세율30%산출세액105,000,000신고세액공제3,150,000자진납부세액101,850,000<양도세>양도가액400,000,000취득가액*120,000,000필요경비-양도차익280,000,000장기보유특별공제**22,400,000양도소득금액257,600,00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255,100,000세율38%산출세액77,538,000세액공제·감면-지방소득세7,753,800자진납부세액85,291,800*취득가액: 3억원 x 4억 / 10억, **5년 이상 6년 미만 8%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일 경우증여세는 218,250,000원이 산출됩니다.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과세가액1,0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950,000,000세율30%산출세액225,000,000신고세액공제6.750,000자진납부세액218,250,000즉,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경우 일반증여보다 대략 3천만원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주택의 종류 및 수증자의 소유 주택 수 등 세부적인 정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은 문의 부탁드립니다.부담부증여시 다음 사항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1)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 상환된 채무액의 사후관리국세청 ‘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실제로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3) 수증자 이외 타인의 채무변제여부수증자의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증여받는자(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충분한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증여 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속∙증여세
‘빚 끼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절세 최대화 방법은
올해부터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부과되고 있다. 그렇다고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소유자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제3자에게 팔기는 아까운 물건인 경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증여를 감행하고 있다. 증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담부증여를 함께 고려해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수증자에게 넘김으로써 이후 수증자인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다주택자에게 많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기 때문에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 pixabay]부담부증여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증여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부동산은 시가와 시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다.시가에는 감정평가액,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 등이 포함되는데 아파트는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 빈번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유사한 물건을 찾기가 힘들어 대부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하게 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세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물건이라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에 잡혀있는 저당권의 평가액과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동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채무승계 양도소득세 발생부동산을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은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분할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이때 양도가액은 채무승계액이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채무승계 부분의 비율만큼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부동산을 모두 증여로 보아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증여보다 일부를 양도로 이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합이 작아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증여자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부담부증여로 달라지는 취득세부담부증여는 세액 보다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액 계산부터 형식적인 부분까지 모두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 [사진 pixabay]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시 승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매수자(수증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된다. 이때 만약 수증자가 증여자와 별도세대원이면서 무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승계부분은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채무승계액이 5억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5000만원 이상의 취득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부담부증여라는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의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다.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냐에 따라 전체적인 합계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또한 부담부증여는 세액 보다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세액계산은 다 해놨는데 절차에서 막혀서 꼬여버릴 수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세액 계산부터 형식적인 부분까지 모두 검토하고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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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를 위해! 꼭 확인하세요. (가족관계, 공제액, 부담부증여)
혹시 증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항목들, 알고 계신가요?택슬리에서 정리해드립니다.1. 가족 관계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증여 계획을 세우실 때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2. 증여세는 10년 내의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할 경우,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담부 증여를 잘 따져보고 양도와 증여를 선택하세요.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은 증여받은 사람이 갚아야 할 돈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이나 보증금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증여 시에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잘 따져보고 어떤 방식이 더 나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아본 후 방향을 잘 잡는 걸 추천합니다. 택슬리에 오시면 상속/증여 전문가를 쉽게 비교하실 수 있는데요.각 전문가들이 쓴 블로그 글, 세무 상담, 리뷰를 확인하시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증여세 문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속∙증여세 전문가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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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양도가액 보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
상증, 조심2011서0121 , 2011.06.30 , 완료[ 제 목 ]양도가액 보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처분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215, 2015.12.01[ 제 목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등[ 요 지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164, 2005.07.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재삼46014-1049, 1995.04.26.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의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