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주택구입 법무사 영수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후 등기권리증까지 수령하였습니다.( 11억 5천)동봉된 법무사 간이 영수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큰 이상없는지 한번 부탁드려요! * 보수액 기본 70,000 보수 330,000 소계 400,000 * 공과금 취득세 34,500,000 교육세 3,450,000 인지,증지 365,000 채권할인대행 2,802,240 부가가치세 40,000 합계 41,557,240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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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채권할인대행료가 많이 나온 듯 합니다. 은행에서 할인받은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해 보세요. 할인금액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은 법무사가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로부터 취득세와 채권할인대행 등의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를 제외한 수수료는 44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것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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