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공동명의 지분 매도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A,B 각 각 50대 50 남남 공동명의 입주권 소유주입니다. 매수시 A가 복비, 취득세, 법무사비 내고 A 명의로 현금영수증받았는데 지분 50를 B에게 매도시 전부 A 이름으로 필요경비 매겨도 되나요? 그리고 인지세 증지세 등은 따로 영수증첨부 해야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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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필요경비 전액을 A명의로 잡을 수 있는지 A, B가 원래 각 50%씩 공동으로 입주권을 취득하실 때 지출한 중개수수료·취득세·법무사비는 비록 영수증이 A명의로만 발급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 지분(A+B) 취득을 위해 공동으로 지출된 비용입니다. 국세청은 공동명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지분비율대로 각 소유자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2, 2007.10.4.), 이 취득비용도 지분비율(50:50)대로 안분해 A분은 A의 취득 필요경비로, B분은 B의 취득 필요경비로 각각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에 A가 자기 지분(50%)을 B에게 매도하시는 거래에서는, 그 취득비용 중 A 지분(50%)에 해당하는 부분만 A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나머지 B 지분(50%)에 해당하는 부분은 B의 몫으로 남아 나중에 B가 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B의 필요경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영수증 명의가 A로 되어 있다는 사실로 전체금액을 A가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2. 인지세·증지세 등 증빙 각 항목별로 실제 지출 사실을 증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계약서에 첨부한 수입인지 구매내역(전자수입인지의 경우 발급확인서)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는 지방세 납부확인서로 각각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A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A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B 각 각 50대 50 남남 공동명의 입주권 소유주입니다. 매수시 A가 복비, 취득세, 법무사비 내고 A 명의로 현금영수증받았는데 지분 50를 B에게 매도시 전부 A 이름으로 필요경비 매겨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부담을 a가 모두 했다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인지세 증지세 등은 따로 영수증첨부 해야하나요?-->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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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B가 각각 50% 지분으로 입주권을 공동 취득했다면, 취득 당시 발생한 중개보수·취득세·법무사비 등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 등은 실제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편의상 전체 비용을 결제하고 현금영수증도 A 명의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취득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향후 A가 자신의 50% 지분을 양도할 때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공동 취득비용이라면 실제 부담관계와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A가 해당 비용 전부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나 정산관계가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인지대·공증비용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세, 등기 관련 증지, 법무사비 등의 영수증·납부확인서·계좌이체내역을 가능한 한 함께 보관하는 것을 권합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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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 관련 부대비용의 경비 인정 범위 (50%만 인정) A가 매수 당시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전액을 결제하고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세법상 양도하는 자산은 'A의 50% 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대비용 전체(100%)를 A의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으며, A의 본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50%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2. 인지세·증지세의 별도 증빙 첨부 여부 (증빙 제출 필수) 인지세와 증지세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납부 확인 서류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서’나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수수료(증지세) 납부영수증’, 또는 항목이 명확히 구분 기재된 법무사 보수계산서 및 비용정산 내역서를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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