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사실혼 관계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의 아내는 프리랜서인데 의료비 항목은 세액공제가 안되지만 근로소득자인 저는 세액공제가 되는 걸로 있습니다. 아내가 제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려고 하는데, 듣기로는 의료비는 연말정산시 병원에서 직접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진료 받는 환자 명의(아내)로 처리되기 때문에 제 카드로 결제 해도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근데 반대로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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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 불가능하므로, 사실혼관계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법적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배우자를 대신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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