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는 연말정산,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올해는 인적공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 인적공제란?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최저생활의 보장, 개인적인 사정의 고려(같은 소득의 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세부담의 차별을 두어야 함) 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생계비 만큼은 소득에서 공제 해주겠다는 뜻이겠죠!

 인적공제는 조건이 맞으면 사람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적용되므로 인적공제라고 부르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이런 인적공제가 연말정산 계산 프로세스 어디쯤 적용되는 지 알면 더 유용하겠죠?

아래 표 처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공제되는 금액으로


공제되는 금액 =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이 아니라,


인적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제가 적용된 후 금액(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 가 있습니다.



그럼,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기본공제


(1) 공제금액: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공제


(2)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해당합니다.

  즉,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장애인 등 일부 제외)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3) 판정시기



많이 헷갈리는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를 알아볼까요?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나이와 소득 기본 요건을 만족한 공제대상자가 장애가 있거나 고령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큼은 반드시 공제 받아야겟죠?

인적공제 요건 확실히 알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