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연말정산 시 주택관련공제여부 궁금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와이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저와는 사실혼 관계로써 딸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서 4년간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제 카드로 빠져나가고 있고 무주택인데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월세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와이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로 주택관련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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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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