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전세 낀 부담부증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2주택자 (서울 아파트, 비조정지역) 본인: 1 분양권 (경기도) 6억 감정가의 어머니 소유 집에 제가 현재 반전세 2억/60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세대주로 본인만 거주) 그리고 이 주택에 어머니 이름으로 2억 주담대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부담부 증여로 증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4억이 부채상태로 부담부증여를 받는걸로 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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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채무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어머니 명의의 주담대 대출 2억만 공제가 되므로, 6억에서 주담대 2억을 차감한 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6억중 4억에 대하여 채무부담하는 부담부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이자지급과 원금상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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