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임대차재계약 증액 분쟁 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상가 임차인과 증액관련 분쟁이 있어, 계약 체결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요구로 계약은 연장이 된 상황이며,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청구)를 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인상금액으로 발행해도 될까요? 현재 임차인은 기존 차임만 입금한 상황이라, 입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경우 임차인의 차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할까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입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합의 하에 임대료 인상하기로 하였다면 임대료가 해당 금액이 아니라도 인상된 금액으로 발행하여야 법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