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양도소득세 실거주 문의드립니다(전입신고vs실거주)

21.10.10일 A아파트구입 및 입주 (조정지역) 저의 실수로 21.10.10일에 저만 A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고, 아내와 아들은 같이 실거주하고 있었지만, 등본을 보니 저만 전입신고 된걸로 확인되어, 22.5.20일에 아내와 아들을 A아파트에 전입을 했습니다 21.10.10일 저를 포함하여 아들은 근처 어린이집에 다녔고, 와이프도 근처 직장에 다니면서 저희 가족 모두 실거주를 함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가족모두 주민등록등본상 전입한 시기인 22.5.20일로 보는지 아니면 전입신고는 안했지만 21.10.10일 실거주로 보는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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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진 세무회계 박성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으로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아래 예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 -340(2010.03.05)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말씀주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21.10.10일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10.10부터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그때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할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은 교통카드 사용내역이나 우편물 수령이력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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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로 봅니다. 따라서 등본 전입신고를 다소 늦게하였더라도 실제로 21년 10월 10일부터 실거주를 하셨다면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등본상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이전부터 실거주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통화기지국내역,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내역 등과 어린이집, 직장내역 등을 통해 쉽게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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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실거주 보다는 실제 거주한 곳이 실질 거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등본상의 주소지를 실거주지로 주장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여 조세불복 등을 통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꼭 필요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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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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