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전업주부 청약당첨이후 공동명의시 세금신고 어떤 절차로 해야할까요?

최근에 전업주부인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5:5로 공동명의 계약신고를 진행했고, 이후 증여계약서 처리가 완료되어 관활세무서나 홈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분양가 10억이하로 부부간 증여 비과세 기준 충족) 비과세라도 신고를 해야하는데 당첨자가 소득 없는 전업주부라 이와 같은 경우 세금 신고시 수증자와 증여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려서요. 일단 당첨자인 부인이 남편에게 50%지분을 증여하는 신고절차는 이해했고, 그 외에 소득없는 부인의 50%지분관련 증여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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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당첨후 바로 계약을 5:5로 한경우 지분을 증여한 그 시점까지 불입한 금액이 없어서 증여재산평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불입은 각자가 하기에 불입금에 대한 증여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프리미엄가액이 형성되어 있다면 사용승인일에 배우자가 얻은 프리미엄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소득이 없는 부인이 불입하는 분양대금에 대하여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액의 평가는 부인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 될 것이고 증여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배우자인 아내에게 아파트 구입대가 10억을 먼저 현금 증여로 신고한 후 아파트 지분 증여50%를 남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구입대가 10억에 대한 증여를 생략하였으니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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