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혼인전 차용증 작성 및 혼인후 증여

제 명의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금액은 3억 중반 정도입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제가 납부를 하였고 잔금 1억 5천 정도중 1억을 예랑이 저에게 이체한 후 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못하는 이유는 대출전 혼인신고시 우대금리 미적용과 소득초과로 기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전에 예랑이 저에게 1억을 이체할때 차용증을 쓰고 주면 증여세를 따로 납부하지않아도되나요? 혼인 하면 6억까지 비과세라는데 해당 1억을 혼인후 증여로하고 이경우 따로 세무서에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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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청약 당첨 및 결혼 축하드립니다. 일단 기금 대출을 위해 잔금납부가 혼인신고보다 먼저여야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차용증을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지 않도록 적법하게(상환기간, 상환능력, 이자여부 등 고려)쓰고 차용증을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을 주고받아 날짜를 객관적으로 남겨놓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후 혼인을 하시면 해당 차용금액은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사용해 채무 면제를 하시거나, 공동명의로 전환하면서 해당 채무를 상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채무 면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기금대출 연장 시 지속적으로 미혼인 상태여야 하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후 혼인신고로 인해 기금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자금 계획도 세우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금액은 3억 중반 정도입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제가 납부를 하였고 잔금 1억 5천 정도중 1억을 예랑이 저에게 이체한 후 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못하는 이유는 대출전 혼인신고시 우대금리 미적용과 소득초과로 기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전에 예랑이 저에게 1억을 이체할때 차용증을 쓰고 주면 증여세를 따로 납부하지않아도되나요? -->실제로 이자와 원금도 상환 한 금융이체내역을 만들어야 인정가능합니다 혼인 하면 6억까지 비과세라는데 해당 1억을 혼인후 증여로하고 이경우 따로 세무서에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연락오면 그때 1억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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