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상속 전 돈이 필요해서 부동산 처분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상속재산은 대출 없이 서울 재건축인 12억, 20억 부동산과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 4억 기타 현금 1억입니다 무주택인 자녀의 사업 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하고 수입이 없어 생활비와 종부세도 지출됩니다 상속 전까지 5억 가량 필요하고 12억 주택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3억5천일 때 1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주택을 매도 2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사용(이자 부담), 상속 후 매도 3 자녀에게 증여 후 매도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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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와 상속후 매도시의 상속세와 양도세(상속후 6개월 이내매도시 양도세는 0)를 비교하여 보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상속공제가 크기 때문에 상속후 양도가 유리합니다. 증여후 매도또한 상속후 매도보다 세부담이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부담하면서 주택 매도는 하지 마세요. 2년 이상 거주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 후에 양도하는 편이 최선입니다. 이자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양도세 및 주택가격이 가장 좋을 때 매도 시 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주택가격이 만족스러울 때 매도하세요. 경험상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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