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현재 아파트 매매를 진행중인데 생애최초라 디딤돌 대출 혜택 등 모든 혜택을 받았습니다 생초 200만원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감면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배우자가 장인어른이 주신 시골땅 소유로 인해 땅위에 지어진 건물을 주택소유로 봄 직원도 확실치가 않아 아직 답변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생초감면혜택 받기 어려운가요? 소유권이전은 19년도에 이뤄졌고 토지 크기는 192제곱미터이며 건물은 49제곱미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안된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나오지 않고 재산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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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세법 상으로는 등기가 진행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도 거주 목적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혼인관계에 있을 경우 혼인 당사자 모두가 생애 최초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배우자분 소유의 토지 위에 건설된 건물이 거주 용도가 아닐 경우 그 부분을 실사 사진 등을 통해 소명하면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도록 구간이 구획되어 있고 관련 시설이 존재한다면 주택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일시적인 주택의 보유에 대해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입니다.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단,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2번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만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4번 항목을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인어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실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물대장상, 재산세 과세대장상은 형식적인 것일 뿐 그 실질이 중요합니다. 만약, 건물이 사람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때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합니다. 통상 국세보다 지방세가 '형식'에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 불리한 부분으로 보여지나, 충분히 사실소명을 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대응할 경우, 취득세 감면도 가능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대응, 소명이 가능한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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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보면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부수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참조 유권해석 [제목]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신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약] 네이버 지도 로드뷰에서 쟁점토지 지상에 전기시설이 연결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수가 쟁점토지 취득 시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며, 청구인도 이의제기 없이 이를 납부하여 온 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점(조심 2021지1362, 2021.9.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지281, 2014.4.18.)는 202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이 신설되기 전의 결정으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결정유형] 기각 [참조결정] 조심 2021지1362, 조심 2014지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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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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