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모님 사망 전에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을 한 경우에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포스팅에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상속공제 덕분임은 아래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iverodw/222348621227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정 상속재산은 입증 책임을 상속인들에게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증여인지 상속인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1차 입증책임은 과세 당국에게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추정(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인정)이라는 법률 용어가 붙게되고,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못하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입증 책임을 납세자가에 돌리는 것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속 추정이 있는데, 이번에 살펴볼 사망 전 인출 or 처분한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입증 못하면 상속세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법의 취지는 사망 전에 예금을 상속인 등에 금융거래 흔적이 남는 송금이 아닌,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미술품이나 골동품등 거래의 추적이 어려운 것을 구매하여 물려주고 상속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입니다.

사망 전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인출 or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망 전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산을 처분시, 모두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 추정을 적용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특정 기간내 특정 금액 이상을 인출 or 처분한 금액의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이 2억과 20%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종류별

① 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품권포함)

②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특허권, 저작권 등 기타재산


2] 처분 금액

① 1년 이내 2억원

② 2년 이내 5억원 

이상 처분


3] 미입증 금액

Min [ 처분액 × 20% , 2억원] 보다 큰 경우


상증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산 종류별로 인출 or 처분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2억원과 5억원은 모든 재산 처분액 합계가 아니라, 재산의 종류별 처분액의 합계입니다.


재산의 종류는 아래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고, 이 3개 종류별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① 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품권포함)

②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특허권, 저작권 등 기타재산


예를 들어, 부친의 사망 1년이내 예금인출액이 1.8억이 있고 1년 6개월전에 부동산을 4억원 처분하신 경우 총 금액은 5.8억이나 재산 종류별 금액 이내로 상속 추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당 금액 이하의 처분이라도 상속 추정 규정의 적용을 안받는다는 것이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 책임만 국세청이 진다는 것이지, 사전 증여로 입증되면 상속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금인출 1.8억으로 아들이 집을 사는데 보태거나, 부동산 처분하고 아들 통장에 입금해 준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사전 증여이고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미소명액이 처분액의 20%와 2억원 중에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상속 추정이 배제됩니다.

1년내 2억 or 2년내 5억을 초과되어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된 경우라도, 100%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입증액이 처분액의 20%와 2억원 중에 적은 금액인 경우, 상속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이내 재산 처분액이 15억인 경우, Min [15억*20%=3억, 2억]인 2억이 미입증액이라면 이는 상속 추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입증액이 3억이라면 1억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채무의 부담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도 포함됩니다.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외에,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안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속 추정을 적용합니다. 빌린 돈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채무에 대해 상속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처분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 발생액이 사망일 1년내 2억 or 2년내 5억을 초과 된 경우에 미소명 금액이 채무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 추정에 해당합니다.


해당 채무액은 건별이 아닌,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출 예금 중 소명 대상액은 인출된 총금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인출 예금의 계산시, 인출 후에 재입금 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단, 재입금된 금액이 아닌 다른 원천(임대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 등)은 인출액에 포함됩니다.


소명 대상 인출액 =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

(-)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

(+)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


이는 다른 원천에서 입금된 금액은 재입금이 아니므로 소명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면, 당초 입금액은 3억 최종 잔액은 5천만원으로 2.5억이 감소하였으나, 주식매매이익 1.5억이 발생하여 같이 출금된 것이므로 총 4억원이 소명대상 금액이 됩니다.


상증, 재산세과-603 , 2010.08.18

[ 제 목 ]

예금인출액 등의 상속추정

[ 요 지 ]

인출액의 상속추정은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690, 2009.11.9)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인출액은 4억원{6억원-2억원(3억원+3억5천만원-3억원-1억5천만원)}이 타당함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이 5월 25일이며 위탁자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년월일

입급

주식매도

주식매수

출금

잔액

2010-01-01

300,000




300,000

2010-01-10



200,000


100,000

2010-04-20


350,000



450,000

2010-04-26




400,000

50,000

2010-05-25





50,000

O 질의내용

- 위탁자계좌 내에서 주식의 매수, 매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하여 상속추정 계산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증세법 기본통칙 15-11…1 【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미소명액은 증빙 불비, 거래상대방의 부인, 특수관계자와의 수수로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인출액으로 자산을 구매하거나, 세금/공과금을 납부하거나, 어딘가에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증빙이 있으면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① 도박, 경매 등에 탕진한다거나

② 익명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거나

 생전 은혜를 받은 지인들에게 나누어 준다거나

④ 기타 증빙이 남지않는 물건 구매나 비용의 지출


등이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식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명하기란 어렵고 상속 추정에 해당하는 경우 설령 자식들은 상속받은게 없지만, 상속세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리하면,

상속세는 신고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국세청에서 최종 결정을 해주어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세무조사는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조사에 착수하면, 10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신고 누락된 사전 증여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 10년, 그외 5년 사전 증여 합산)


특히, 사망 2년 이내의 예금 인출 or 재산 처분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고 + 사용처 불분명한 것이 일정 금액을 넘게되면,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 재산에 가산합니다.


재산 종류별 인출 or 처분 금액이 ① 1년 이내 2억원 or ②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사용처 미입증액이 Min [ 처분액 × 20% , 2억원] 보다 큰 경우에는 미입증액 만큼을 상속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돈을 빌린 채무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 전 자식들에 알려주지 않고 인출, 처분하여 어디에다 돈을 사용했는지 추적이 힘든 경우 본인들은 그 돈을 1원도 받지 않았지만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by 부산회계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