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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연부연납 최초 납부세액 미납 시 문제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하고 최초 납부해야 할 세액은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나중에 납부하게 되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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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최초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됩니다. 따라서 최초 납부분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허가 이후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이 적용되지 않아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미납 기간, 실제 납부 시기, 관할 세무서의 처리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간 지연 후 바로 납부한 경우와 장기간 미납한 경우는 실무상 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최초 납부분의 납부기한이 연부연납 허가 통지 이전에 도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최초 납부분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받은 허가가 취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연부연납 허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최초 납부분을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미납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시고,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납부 사실과 경위를 설명한 후 허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 세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이후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아닌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어 부담 차이가 커집니다. 세액이 큰 경우에는 신속히 관할 세무서와 협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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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부연납 세액 미납과 관련한 상증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71조 제4항 1호 참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담보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 먼저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담보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증령 제68조 제8항 및 국세징수법 제2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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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부기한을 넘긴 것만으로 이미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납부하시더라도 취소 사유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제1호는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시점에 이미 요건이 충족되는 구조여서, 그 뒤에 납부하셨는지 여부는 조문상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취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단독으로 허가를 받으셨는지 여러 분이 공동으로 받으셨는지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혼자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신 경우라면 시행령 제68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은 회차 세액이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허가를 받으신 경우라면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람 몫의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며, 나머지 분들은 남은 기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받게 됩니다. 담보를 제공하셨다면 미납자가 제공한 담보에서 먼저 징수합니다.
다만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71조 제4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할세무서장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지연된 기간이 짧고 이미 납부를 마치셨다면 실제로 취소 처분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장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므로,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한을 넘기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함께 챙기셔야 할 부분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연부연납 허가가 유지되는지와 관계없이 붙는 부담입니다. 또한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이 전제되는 제도이므로, 허가가 취소되어 일시징수로 전환되면 제공하신 담보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어떤 재산을 넣으셨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아직 납부 전이시라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먼저 연락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넘긴 뒤에 사후로 설명하는 것보다 처분청의 재량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기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시고 취소 통지가 왔는지 확인하십시오. 법 제71조 제5항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 통지를 받으셨는데 납부가 늦어진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셨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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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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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최초 납부세액 설정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최초 납부세액을 100만원과 같이 임의로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은 세법상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연부연납 납부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의 법정 산식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되므로, 총 세액이 약 3억 원(5년 연부연납 신청 시 총 6회 분할)이라면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최초 납부세액은 최소 약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법상 이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최초 납부액의 법정 최소 하한선이 되며, 해당 산식 이상으로 선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미만으로 납부 금액을 낮춰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연부연납 허가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상속세의 승계여부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존 법률체계를 통해 해석해보면,
1. 어머니가 미납한 세액 중 아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미납한 세액의 범위가 문제인데, 원래는 아버지 상속에 대한 세액을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전액에 대하여 책임지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채무에서 연대채무는 그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는 것이므로, 귀하가 말하는 어머니의 상속세 10억원만큼이 차감될 것으로 봅니다.
2. 어머니의 연부연납세액을 승계한다는 것은, 아마도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채무이므로 한정승인/상속포기 하지 않은 것이고, 금번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어떤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연부연납을 진행 중이었다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들이 어머니가 부담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납부능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어머니가 부담하던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징수를 시도하려 할 것인데, 이 역시 승계되기는 하였으나 상속세 납부의무에 해당하므로 연부연납을 유지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전자신고시 연부연납 기재했으나 , 연부연납 신청서 미제출
증여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연부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및 담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런데 질의자님이 실수로 제출을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최대한 빠르게 미납분에 대한 납세고지를 해달라고 하고,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와 담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연부연납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해야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증여세 연부연납 승인 및 납부
01.
연부연납의 승인 관련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했을 때부터 6개월 이내 허가통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승인이 신고기한이 지나서 허가통지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따로 위 허가통지기한 내에 통지가 없다면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셨다면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하는 기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허가요건을 전부 충족하신 연부연납이라면
연부연납이 허가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부연납이 거절된다면 거절했을 때 과세관청에서 고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지전에 내시려고 한다면 세무사 등에게 요청하여 새로 납부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발급해줄 것입니다.
02.
불허 시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연부연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예: 담보의 미제공이나, 연부연납기한 경과 등)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문의 (금리 인상 시)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자율이 변동되었다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이자율이 변경(이자율 상승)되었을 경우 기존의 이자율로 계속 납부하는 것이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이자율 하락)되었다면 변경된 이자율로 납부합니다.
원칙은 변경된 것을 적용하되,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1386] , 2017.05.25
[ 제 목 ]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5.23.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예규 재산세제과-35호(2014.1.1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4.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상증, 조심-2016-서-0926 , 2016.04.26 , 완료
[전심번호]
[ 제 목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 요 지 ]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3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개정된 이자율과 연동해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매 납부시 개정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입법자의 의도, 약정이자로서의 성격 등을 내세운 과세관청의 주장은 모두 배척돼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허가통지가 아닌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판단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처리한 것은 아쉬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⑦분납과 연부연납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분납과 연부연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세목 특성상 세액이 과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증여세를 위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속세도 동일함)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를 받는 자녀입장에서는 현재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증여세를 증여하는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줄수는 있지만 이 또한 증여로 보아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납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증여일(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예) 증여일이 6월인 경우로서 최대로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세액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1000만원(8.31), 500만원(10.31)납부할 세액이 2500만원인 경우 : 1250만원(8.31), 1250만원(10.31)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연부연납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최대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 1.2%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예) 증여일이 6월이고 납부세액이 9천만원일 때, 5년간 연부연납하고자 하는 경우 세액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이 과도한 경우 위의 제도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료 미납으로 보증금 차감시 세금계산서와 간주임대료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분 보증금+월세 형태로 계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미납하는 경우 퇴거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면서 일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상가 등을 임대했으며 그로 인해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임대료의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서면3팀-997, 2008.05.19)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부가-4583, 2008.12.0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만큼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임.폐업신고는 부동산임대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을 때 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공실이어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것임.------------------------------------------그렇다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당사자간에 보증금에서 매월 임대료를 차감하기로 하였다면 보증금 계산시 매월의 임대료를 차감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대료가 미납되어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보증금 전체를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합니다. ------------------------------------------(부가46015-905, 1998.05.01)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매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차감한 잔액만을 반환하기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월의 임대료와 보증금 중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나, 임대사업자가 단순히 매월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계약 종료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338, 1997. 10. 15)을 참조하기 바람.부가46015-2338 (1997.10.15)[제 목]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의 계산[요 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회 신]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2.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 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납부방법 총정리(연부연납,물납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금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일반납부2. 연부연납3. 분할납부4. 물 납5. 대 납1. 일반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도 완료하여야 합니다.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예를 들면, 2025년 1월 3일에 돌아가신 경우, 2025년 7월 31일이 신고 납부기한이 됩니다.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예를 들면, 2025년 1월 3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 2025년 4월 30일이 신고 납부기한입니다.이때까지 세금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신고도 신고지만 세금납부재원 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설명드린 일반납부와 연부연납, 분할납부, 물납, 대납 등이 있습니다.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2. 연부연납상속세 및 증여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상속 및 증여를 받고나서 단기간(6개월, 3개월이내)에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납세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연부연납 총정리 사항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할 것을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면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산세과 - 1403 (2009.07.10.)또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더라도, 중간에 남은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일시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연부연납제도는 쉽게 설명하면, '할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제도이나 연부연납 가산금이 현재 3.5% 수준으로 높은 수준입니다.이러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추세입니다.연부연납제도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제도이니상속, 증여세를 부담하시는 납세자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3. 분할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외에도 분할납부방식은 다른 세목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분할납부의 요건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분할납부의 경우, 절반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당연히, 연부연납과 중복적용은 안되고,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례를 들어보면,납부세액이 13백만원인 경우, 1천만원은 최초 납부하고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3백만원입니다.납부세액이 4천6백만원인 경우, 2천3백만원씩 두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습니다.4. 물 납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부동산만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하고자 하더라도 단기간에 재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물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일례로, 몇년전까지 영등포세무서 건물이 궁전 같은 분위기의 건물이었습니다.납세자가 예식장을 물납하여서 영등포세무서 신축하기 이전까지 해당 건물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파이낸셜 뉴스 - 물납받은 건물을 활용한 영등포세무서국세청물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1996.12.31 개정)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02.03 개정)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02.07 개정)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1. 국채 및 공채(1996.12.31 개정)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2015.02.03 개정)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2016.02.05 개정)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2016.02.05 신설)5.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2017.02.07 개정)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2016.02.05 호번개정)5. 대 납세금을 납부할 때, 납부재원이 부족한 경우 다른 사람이 내가 내야할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것을'대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내가 나의 재산으로 지불해야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에 해당됩니다.이러한 채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상환하는 경우,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대상이 됩니다.대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인 금전채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상환한 것입니다.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은 대납액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만,상속세만큼은 예외로 대납이슈가 없습니다.즉, 상속세는 상속인 중 어느 누군가가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더라도 증여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그러한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의 제3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2 [ 상속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5.12.15 개정)이러한 연대납부의무를 활용하면 자녀가 상속세 부담없이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반대로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경우, 추가 증여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 세팅 및 의사결정에 앞서 반드시,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저희 세무회계 장성은 신윤권 대표 세무사가 상속세와 관련해서 상담부터 신고세팅 및 조사대응까지 모두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반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금일은 상속세 신고일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상속세 신고기한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비거주자인 경우엔 9개월 이내)신고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긴 하지만 무신고 가산세에 비하여 가산세율이 낮으므로무신고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납부방법상속세 납부에 관해서 세액이 많은경우 몇가지 납부방법을 추가로 선택할수 있습니다1. 분할납부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 나눠낼 수 있습니다-분납가능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한 세액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22. 연부연납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담보 를 제공하고각 회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낼수 있습니다.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신고시 세금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나담보가 100% 보증되는 경우에는 신청시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3. 물납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비율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납부세액이 상속재산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납부할 수 있습니다.준비서류상속세 과세가액 명세서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상속개시전 재산처분, 채무무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이 외에 상속 재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정부24에서 안심상속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To be continued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상속가액에 대한 많은 공제 제도가 있으므로 잘 준비하시면 상속세 부담액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입니다.다음에는 상속세 공제 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수정신청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여부
[상속세, 증여세]연부연납허가 수정신청세액에 대한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여부(연부연납 미신청 금액에 대해서 적용)재삼46014-2269귀속년도 : 1997등록일자 : 2009.08.26.생산일자 : 1997.09.25.요지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회신1.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2.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6. 02. 17에 상속이 개시되어 1996. 08. 17에 상속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한 상속인입니다.○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평가차이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소 신고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를 하고져 다음사항을 질의[질의] 가. 상속세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할 경우 그수정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한경우 수정신고납부 할 세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 신청에 대한 수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다. 질의 나에서 연부연납허가수정신청이 가능하다면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할세액(가산세 포함)도 수정신고할 당시에 1/4 이상만 납부 하면 되는지 여부 라. 위와같이 수정신고납부 및 연부연납허가 수정신청을 한 경우 추후 정부조사 결정시 수정신고 납부한 세액 및 연부연납허가 수정신청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배제 되는지 여부 ※ 본건 수정신고는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배제 될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