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연부연납 최초 납부세액 미납 시 문제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하고 최초 납부해야 할 세액은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나중에 납부하게 되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최초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됩니다. 따라서 최초 납부분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허가 이후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이 적용되지 않아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미납 기간, 실제 납부 시기, 관할 세무서의 처리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간 지연 후 바로 납부한 경우와 장기간 미납한 경우는 실무상 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최초 납부분의 납부기한이 연부연납 허가 통지 이전에 도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최초 납부분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받은 허가가 취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연부연납 허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최초 납부분을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미납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시고,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납부 사실과 경위를 설명한 후 허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 세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이후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아닌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어 부담 차이가 커집니다. 세액이 큰 경우에는 신속히 관할 세무서와 협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부연납 세액 미납과 관련한 상증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71조 제4항 1호 참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담보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 먼저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담보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증령 제68조 제8항 및 국세징수법 제2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참조)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부기한을 넘긴 것만으로 이미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납부하시더라도 취소 사유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제1호는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시점에 이미 요건이 충족되는 구조여서, 그 뒤에 납부하셨는지 여부는 조문상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취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단독으로 허가를 받으셨는지 여러 분이 공동으로 받으셨는지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혼자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신 경우라면 시행령 제68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은 회차 세액이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허가를 받으신 경우라면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람 몫의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며, 나머지 분들은 남은 기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받게 됩니다. 담보를 제공하셨다면 미납자가 제공한 담보에서 먼저 징수합니다. 다만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71조 제4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할세무서장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지연된 기간이 짧고 이미 납부를 마치셨다면 실제로 취소 처분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장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므로,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한을 넘기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함께 챙기셔야 할 부분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연부연납 허가가 유지되는지와 관계없이 붙는 부담입니다. 또한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이 전제되는 제도이므로, 허가가 취소되어 일시징수로 전환되면 제공하신 담보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어떤 재산을 넣으셨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아직 납부 전이시라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먼저 연락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넘긴 뒤에 사후로 설명하는 것보다 처분청의 재량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기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시고 취소 통지가 왔는지 확인하십시오. 법 제71조 제5항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 통지를 받으셨는데 납부가 늦어진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셨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